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여행자의 국적과 신분등을 증명하고 상대국에게 자국민의 편리의 도모와 보호를 의뢰하는 증명서이며 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부가 규정하는 여권법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걸쳐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외무부 장관으로 부터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으나,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 발급을 거절 당할 수도 있다. 여권발급은 외무부 여권과,각 시/도청,구청 또는 여행사에 신청을 하면 특별한 경우(개인적으로 법적인 문제에 연루되어 있거나,출입국 관리법에 의해 출국이 금지된 자)를 제외하고는 5~7일 후 발급 된다.
구분 | 기간 | 연령 | 인지대 | 구비서류 |
10년 복수여권 | 10년 유효 | 만 18세 이상 희망자 |
55,000원 | 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복사본 안됨) 여권용사진 2매(배경 흰색) 신청서 주민등록 초본 1통(남자는 병영사항 포함) |
1년 단수여권 | 1년 1회가능 |
만 18세 이상 희망자 |
20,000원 | 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복사본 안됨) 여권용사진 2매(배경 흰색) 신청서 주민등록 초본 1통(남자는 병영사항 포함) |
미성년자 | 5년유효 | 만 8세이상 ~ 만18세미만 |
47,000원 | 여권발급증명서(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행) 여권용사진 2매(배경 흰색) 신청서 주민등록 초본 1통(부모가 같이 등재) |
미성년자 | 5년미만 | 만 8세미만 | 20,000원 | 여권발급증명서(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행) 여권용사진 2매(배경 흰색) 신청서 주민등록 초본 1통 (부모가 같이 등재) |
여권기간 연장 | 10년 / 5년 |
- | 55,000원 / 47,000원 |
여권(여권 만료 1년 전후)
여권용 사진 2매(배경 흰색) 신청서 주민등록 초본 1통(남자는 병영사항 포함) |
여행 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무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이다. (관용여권, 거주여권(이민)은 외교통상부 여권과에 신청해야 한다.)
여행 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무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
해외 주재증명서, 주민 등록 등본 또는 호적 등본, 관광여권 공통 구비서류
- 단체에 소속된사람의 경우
소속 단체장의 추천서, 단체등록금사본, 재직 및 출장 증명서,
-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귀국 서약서등이 필요하고,
- 발급 대상자
· 국제회의 참석 또는 국제 기구에 근무하는자, 국제 경기 참석 또는 스포츠 교류, 국외에서의 취재,
· 공연 또는 영화 촬영, 문화 목적의 연수, 선교 사업. 국내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치료, 단기 학술 연구,
· 학생의 단기 국외 연수 및 시찰
유학생기록 카드, 입학허가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발급한다.
해외취업 초청장, 구인신고필증, 일반구비서류, 노동부 허가서
해외이주 허가서 또는 영주 허가서 및 이민 사증, 이에 갈음하는 최장기 체류허가증면서 중 택일, 국세 혹은 지방세 납세필증이 있는 사람만이 발급 받을수 있다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2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뒷배경 흰색이며 얼굴 윤곽 보이게 촬영)
[여권용 사진 규격 - 출처 :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 신분증원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병역관계서류(병역의무자에 한함)
· 만18세미만의 경우 : 여권발급동의서(부 또는 모의 인감날인)와 부 또는 모의 인감증명서 필요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사진2매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뒷배경흰색이며 얼굴윤곽보이게촬영)
· 관용여권발급 의뢰 공문(해당부처장 발행)
· 공무원증(또는 신분증)지참
· 병역관계서류(병역해당자(남자)에 한함/ 상기 병역관계서류 항목 참조)
· 여권발급 신청서
· 공무원증 원본/사본
· 재직증명서 1통
· 사진 2매
· 개인접수(대행불가)
· 재발급사유서 또는 분실신고확인서
· 신규여권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2매(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얼굴윤곽이 보이며 뒷배경흰색)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1통
· 병역관계서류
· 해당 인지대
· 여권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1통, 병역관계서류)
· 인지대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2매(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얼굴윤곽이 보이며 뒷배경흰색)
· 여권/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등록상 직계가족이 1명도 없는 경우에는 호적등본 필히 첨부)
· 만 30세미만은 병역관계증빙 서류(초본, 병적증명서)
· 부 또는 모 인감증명서 및 발급동의서
※ 단, 부모가 직접 신청시는 제외 (부모님을 증명하는 서류 지참할 것 : 주민등록등본,의료보험증)
· 유효기간 연장은 접수일기준 만료전후 1년이내 가능
· 6개월 이상 잔여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이 있으므로 출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여권을 탈취하여 위변조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보관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