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출발 시간보다 넉넉히 시간 여유를 두고 공항에 도착한다고 해도 항공 카운터가 열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딩패스 바꾸랴 짐부치랴 출국수속하랴 하다보면 여유롭게 공항면세점을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그렇다고 저렴하게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차버릴 수는 없습니다.
좀 더 여유만만하게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면세점은 공항에만 있는게 아니니까요. 국내 도심에 있는 면세점을 이용하시면 백화점에서 처럼 느긋하게, 그대신 가격은 훨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시내에 있는 면세점에서 쇼핑할 경우 출국일 최소 6시간 전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만 공항까지의 물품배송 시간에 따라 약간의 편차가 생기기 때문에 적어도 반나절 이전에 구매하는게 안전합니다.
* 면세점 쇼핑전 출발 항공권과 날짜 확인 (항공편명은 여행일정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면세품 구입은 꼭 항공권이 나온 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출국일 한 달 전부터 출국일 전일까지 쇼핑이 가능합니다.
물품 대금은 원화, 미화, 엔화 및 국제 신용카드로 결재할 수 있습니다.
시내 면세점에서는 구입한 물품을 그 자리에서 수령할 수 없기 때문에 물품대금을 지불한 후 공항에서 물품교환증과 여권을 제시하고 물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때 구매자와 출국자는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하며 구매자 실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는 출국하는 사람과 물건을 인도하는 사람의 것이 일치해야 합니다.
구매자와 출국자가 상이한 경우 상품 인도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세요.
인도장에서 상품을 수령할 때 필요한 서류는 주문 완료시의 주문번호 확인 페이지 사본 또는 주문번호 메모, 출국자의 여권 등 임.
※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최근들어 국내면세점 이용고객들이 크게 늘어 공항에서 물건을 수령하는 것도 시간을 넉넉하게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행자 1인당 총 면세품 구입금액이 $600을 넘어서는 안되며, 시계 등의 고가품등 물건 $600을 초과하여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비록 출국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일지라도 세관에 반드시 신고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관세법 규정에 의거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면세점 판매물품을 구입한 사람의 인적사항 및 구매 내역 등은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전산 시스템에 기록, 관리되고 있으며 미화 600불을 초과하여 면세물품을 구입한 여행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산자료에 근거하여 입국시에 세관으로부터 검사를 받게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현지 화폐로 환전해서 현금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환율 손해가 없는 방법.
· 현지에서의 팁, 기념품이나 토산품 구입, 교통비등 미리 예산을 짠 옵션비용 정도만 환전.
· 현금은 신랑과 신부가 나누어서 보관하고 - 여러 곳에 분산 보관하는 편이 안전
☞ 환전은 출국전 시중은행에서 하도록 (인천공항 은행환전은 수수료가 비싸다)
☞ 한국돈은 공항세와 입출국시의 교통비 정도만 챙긴다.
·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다이너스, 비자, 마스터 카드 등 해외에서 통용 가능한 신용카드로 준비.
· 웬만한 관광지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므로 현금 대신 사용하기에 편리.
· 숙박료나 고액의 쇼핑 등은 카드로 지불하고, 현금은 소액만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안전
여행자수표(T/C)는 호텔이나 공항, 쇼핑센터, 레스토랑 등에서 현금과 똑같이 사용,
여행 중 분실해도 재발급 가능하고 다시 원화로 바꿀 때 도 외환 현금보다 환율이 유리
※ 동남아 신혼여행 패키지 상품으로 갈 경우 사용할 수 없음(동남아 등은 사용이 제한)
동남아에서는 미화달러가 쉽게 통용, 현지 화폐가 없으면 무조건 미화달러로 환전
☞ 유럽으로 갈 때
유로화폐(여행자수표)로 준비, 유로를 사용 하지 않는 영국, 스웨덴, 덴마크는 현지 화폐로 준비
(영국 파운드, 스위스 프랑, 덴마크 크로네)
☞ 일본으로 갈 때
엔화로 직접 바꾸고, 현찰과 여행자수표를 이용 (현금으로 환전할 때 수수료가 없음)
☞ 미국으로 갈 때
여행자 수표로 준비. 미국은 여행자 수표를 사용하는 곳도 많고 현금 환전시 수수료가 없음.
미화달러로 바꾸어 간 돈을 은행창구(환전소)에 내밀면 환율에 따라 현지 화폐로 바꾸어 주고, 여행자수표는 여권과 함께 수표 하단의 비어있는 곳에 사인을 하여 제시하면 여권과 대조 후 지급, 환전 장소는 공항이나 도심의 은행에 많고, 유럽은 기차역에도 많이 있음.
보관이나 분실 걱정이 없는 여행자수표(T/C)는 현금보다 환율이 좋고 분실이나 도난 사고시 위험 부담이 적다.
현금과 여행자 수표의 비율은 3:7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은데 사용하고 남은 경우 국내에서 재 환전할 때도 이익이다.
환전은 미화 20달러, 50달러, 100달러 등으로 나누어 해야 사용하기 편리하다.
도난 분실에 대비하여 은행에서 구입시 상단 서명란에 서명을 해두고, 현지에서 사인을 하자. 서명은 동일해야 인정을 받고 아래쪽과 위쪽 모두 사인을 한 경우나 수표에 전혀 사인을 하지 않은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 분실 시 재발행을 위해 발행 일자, 발행 은행, 수표 번호 등을 메모해 둔다.
· 철저한 계획으로 경비가 남거나 부족하여 추가 환전을 하지 않도록 한다.
· 가능하면 동전을 먼저 지출하여 동전이 남지 않도록 한다. 동전은 재환전이 되지 않는다.
· 환전을 하고 나면 소형 계산기로 반드시 환율과 받은 금액을 확인해 본다.
· 여행자 수표 환전 시 사인은 직원이 보는 데서 하고 남에게 양도하지 않는다
술은 종류를 불문하고 여행자 1인당 1병(1리터이하 크기)만 면세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리터짜리 1병을 갖고 입국할 경우 면세범위인 1리터까지는 면세이지만 초과된 1리터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만 됩니다.
그리고 1L 이하짜리 1병이지만 구입가격이 400달러가 넘을 경우에는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역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가끔 외국 여행시에 현지 가이드가 1인당 몇 병까지는 괜찮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현지 가이드가 책임질 수 없는 사항인 바 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이드 말만 믿고 여러 병을 구입하였다가 입국시 공항에서 적발되어 곤란을 당하는 경우가 거의 매일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배의 경우는 일반 담배의 경우는 1보루(20개피 10갑)까지만 면세가 되며 시가의 경우는 50개피, 파이프용 가루 담배는 250g까지만 면세가 됩니다. 위 면세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세금을 물어야 됩니다.
술과 담배의 경우 만 19세이상 성인에 한해서 위 면세범위내에서 면세로 반입이 가능합니다만 만 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일행 인원을 계산하여 술이나 담배 면세범위를 계산하실 때는 반드시 만 19세미만 미성년자는 제외하고 계산하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외 여행시에 향수를 사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향수 역시 술이나 담배와 마찬가지로 면세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향수의 경우는 1인당 2온스(56.7g)까지만 면세가 되며 그 이상은 세금을 물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휴대품의 수량과는 상관없이 구입 총액이 400달러가 초과될 경우에는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0달러짜리 카메라를 한 대 구입하고 술 1병과 담배 1보루를 구입했을 경우에는 각 1가지씩만 따질 경우에는 모두 면세범위 안에 들지만 카메라와 술, 담배를 모두 합한 금액이 400달러가 넘기 때문에 초과된 금액에 대해선 세금을 물어야 합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휴대품중 세율이 높은 물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게 되니 유의하셔야 됩니다.
롯데, 동화, 신세계 등 시중 면세점이나 공항 면세점에선 출국예정일로부터 30일 전부터 1인당 2,000달러까지는 면세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입한 면세물품은 해외로 갖고 나갈 때는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되지만 이를 다시 국내로 들여올 경우에는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과 똑같이 취급이 되어 400달러까지만 면세가 되고 그 이상되는 금액에 대해선 세금을 물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던 것은 물론 국내에서 사용하던 고가품을 외국으로 갖고 나갔다가 다시 갖고 들어올 때 물품이 고가품인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에서 사용하던 노트북, 비디오 카메라, 고가의 일반 카메라를 해외 여행 시에 갖고 나갔다가 다시 갖고 들어올 때 국내에서 갖고 나갔다는 것이 증명이 안되는 바 반드시 출국 시 공항에서 세관에 신고를 하고 갖고 나가셔야만 다시 갖고 들어 오실 때 세금을 물지 않으니 고가품을 갖고 나가실 때는 꼭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과 한약제는 총 구입가격이 1인당 10만원까지만 면세가 되며 그 이상일 경우에는 비록 400달러가 넘지 않아도 초과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물어야 되며 또 각 품목별로 허용기준이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참기름·참깨·꿀·고사리·더덕 각 5kg, 잣 1kg, 기타 농산물 품목당 5kg, 쇠고기 10kg(미국,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검역 증명서가 첨부), 녹용 150g, 인삼(수삼,백삼,홍삼등 포함) 300g, 기타 한약재 3kg, 상황버섯 300g. 특히 녹용은 세금을 내더라도 500g이상은 반입이 안되니 유의